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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 1 장 총 칙
  • 제 1 조 (명칭)
    1.본회는 제주대학교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총동문회라 하고, 이하 "동문회"라고 칭한다.
  • 제 2 조 (목적)
    2.본 동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 도모와 제주대학교 의과대학 및 의학전문대학원(이하 "모교")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장 회 원

    

  • 제 3 조 (회원의 종류 및 자격)
    1.동문회의 회원은 제주대학교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위 자격을 취득하고, 대한민국 의사면허증을 소지한 자로서 본회에 입회 등록을 필 한 자로 하며, 정회원, 준회원, 특별회원으로 구분되며, 각 회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를 모두 만족해야 한다.
    정회원 : 동문회에서 정한 소정의 년 회비를 매년 납부한 자
    준회원 : 동문회에서 정한 소정의 년 회비 미납자  (단, 년 회비 납부 시 정회원 승격)
    특별회원 : 동문회에 특별한 업적이나 기여를 한 자에 대하여 동문회원이 추천한 자
  • 제 4 조 (회원의 가입)
    1.제주대학교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위 자격을 취득하고, 대한민국 의사면허증을 소지한 자는 해당 년도에 년 회비를 납부하고 의무적으로 입회하여야 한다.
    2.특별회원은 이사회의 승인으로 입회된다.
  • 제 5 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1.회원은 의사의 윤리와 동문회 회칙과 제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회원은 매년 그 실태와 취업 상황 등을 동문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3.회원은 연회비 및 기타 부담금 등을 동문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4.제 2항 및 제 3항의 의무를 다한 정회원은 동문회가 주최하는 총회에 참석하고,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갖는다.
    5.동문회에서 개최하는 관련 행사 및 교육 참여 시 일정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6.회원의 사퇴는 사퇴 의사를 동문회 사무국에 전달 후 이사회 회의를 통해 결정한다.
  • 제 6 조 (회원의 자격상실)
    1.제 5조 1항, 2항, 3항의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총회에서 자격 상실을 승인하는 경우
    2.동문회의 목적에 위배되거나 회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자로서 총회에서 자격상실 결의가 확정된 경우
    3.동문회에 탈퇴서를 제출하거나 사망하는 경우
    4.회원자격을 상실한 경우, 이미 납부한 일체의 납부금을 청구반환 받을 수 없다.
  • 제 7 조 (회원 명부)
    본 동문회는 다음 사항의 회원 명부를 항상 보관한다.
     1.회원의 성명, 생년 월일, 연락처, 이메일 주소
     2.회원의 현 직장
     3.회원의 기수와 입학 년도 졸업 년도 현황
     4.회비 납입 현황
  • 제 3 장 임 원
  • 제 8 조 (임원의 구분 및 직무)
    동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회장 …………………1명
    2.상임이사 ……………10명 내외
    3.감사 …………………2명
    4.회장은 동문회를 대표하고 총회 의장을 겸한다. 
    5.이사는 동문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총무이사, 홍보이사, 기획이사, 교육이사, 법률이사, 학술이사, 대외협력이사, 정보이사, 특임이사 (제주대학교병원소속 동문회장 당연직), 등 총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운영한다.
    6.감사는 동문회의 사무 및 회계를 감사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7.동문회는 소관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사무국을 운영하며, 사무간사 1명 이상을 동문회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채용한다.
  • 제 9 조 (임원의 선출)
    1.회장, 감사는 회원 총회에서 선출하며 이사는 회장이 임명하고 총회에서 추인한다.
    2.회장의 피선거권은 회원의 자격기준을 만족하고, 본회의 이사 경력이 있거나 본회 입회 후 만 5년이 지나야 한다.
    3.회장은 전체 회원의 투표를 통하여 다득표자를 선출한다.
    4.회장 임기 종료 90일 전에 법률이사가 ‘선거 관리 위원회’를 구성하여 선거를 관리한다.
  • 제 10 조 (임원의 임기)
    1. 회장 및 상임이사의 임기는 3년이며 2회 중임에 한정한다.
    2. 감사의 임기는 3년이며 중임할 수 없다.
    3. 보궐로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 제 4 장 총회

  • 제 11 조 (회원 총회)
    1.회원 총회는 동문회의 최고 의결기관으로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매년 1회 이상 개최한다.
  • 제 12 조 (정기 총회 및 임시 총회)
    1.정기총회는 재적 정회원으로 구성하고, 정기총회의 개최 일시 및 장소 등 절차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2.임시총회는 동문회의 주요 사항에 대한 논의를 위해 회장 또는 이사회의 필요에 따라 소집할 수 있으며, 임시총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장은 지체 없이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3.총무이사는 정기총회는 30일전, 임시총회는 7일전에 회의의 목적 및 부의 사항, 일시 장소를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할 때에는 일자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 제 13 조 (총회의 의결)
    1.정기 총회는 회원 100명이상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때에는 회장이 결정한다. 단, 지리적 여건을 고려하여 서면으로 이루어진 위임장으로 출석 및 의결을 대신하고, 총회의 의결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부록 1)
    2.의사록은 개최 일시, 장소, 출석 정회원수 및 회의진행 경과 및 결과를 기재하여 회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 날인하여 동문회에 비치 보관한다.
  • 제 14 조 (의결사항)
    회원 총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회장 및 감사의 선출 및 이사회 구성에 관한 사항
    2.회칙 개정에 관한 사항
    3.예산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4.회원자격에 관한 사항
    5.기타 이사회 및 임시총회에 부의된 사항
  • 제 5 장 이사회
  • 제 15 조 (이사회의 구성 및 의결)
    1.이사회는 회장 및 감사, 이사로서 구성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이사회는 본회의 운명 및 발전을 위한 제반 시책과 사업을 연구 계획하며, 회장은 그 업무를 이사에게 분담 처리케 할 수 있으며, 상임이사는 총무, 홍보, 기획, 교육, 법률, 학술, 정보, 대외협력, 특임이사 등을 둔다. 단 특임이사는 제주대학교병원 소속 제주대학교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동문 회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3.이사회는 연간 분기별로 시행하며 회장이 1개월전에 임원들을 대상으로 공지한다.
    4.이사회는 회칙에 근거하고 안건에 대한 의결권과 회비 사용에 대해서 심의하고 집행할 수 있다.
    5.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 일 경우 의장이 결정한다.
  • 제 16 조 (상임이사의 업무 분담)
    상임이사의 업무 분담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총무이사:
    제반 계획의 종합적 연구, 분석, 조정에 관한 사항
    회원 총회, 이사회에 관한 사항
    예산 편성 및 결산에 관한 사항
    회비 징수, 금전 출납 및 보관에 관한 사항
    회원 경조금에 관한 사항
    장학 사업에 관한 사항
    기타

    2.홍보이사:
    회원 동향과 알림에 관한 사항
    언론기관과의 업무 협조에 관한 사항
    본회 사업의 선전 공보에 관한 사항
    회지 발간에 관한 사항
    기타

    3.기획이사
    동문회의 사업 기획과 수립, 실행에 관한 사항
    유관 기관 및 이해관계자와의 파트너쉽과 MOU 채결에 관한 사항
    기타

    4.학술이사:
    학술 시책 및 학술 문제 조사 연구에 관한 사항
    의학 교육 및 보수 교육에 관한 사항
    언론기관에 관한 의학 자료의 제공에 관한 사항
    기타

    5.법률이사
    의료 관계 제 법규에 관한 사항
    회칙 및 제규정에 관한 사항
    회원 징계에 관한 사항
    법적 질의에 관한 사항
    기타

    6.정보이사:
    전산 매체에 의한 정보 수집 및 전달에 관한 사항
    정보통신에 관한 사항
    홈페이지 관리에 관한 사항
    기타

    7.대외협력이사:
    행정기관 및 타 단체와의 업무 협조에 관한 사항
    기타

    8.특임이사:
    제주대학교 의과대학과 제주대학교병원 행사와 제반에 관한 사항
    회원의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기타
  • 제 6 장 회 비
  • 제 17 조 (회비)
    1.동문회 회비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 제 18 조 (회비의 사용)
    1.회비는 정회원과 정회원의 직계 존/비속의 경, 조사에 화환의 비용으로 사용될 수 있다.
       조사의 경우에는 동문회의 조기를 비치한다. 조기를 보낼 수 없는 경우 조화로 대체한다.
    2.회비는 정회원이 개원, 봉직의 등의 직장의 변경이 있거나, 교수 이상의 직급으로 임용되는 경우 축하 화환 비용으로 회원 당 1회에 한하여 사용될 수 있다.
    3.회비는 정회원이 질병 및 상해로 입원을 하거나 휴직을 하게 되는 경우 위로 및 격려의 용도로 사용될 수 있다.
    4. 회비는 모교와 모교 병원의 발전 혹은 행사의 격려를 위해 사용될 수 있다.
    5. 회비는 정기 이사회 과반수 이상이 참석하고 참석자의 과반수 이상이 동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회칙에서 정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 사용될 수 있다.
    6. 회장과 총무이사는 연간 회비의 사용 내역을 연 1회 게시판에 공지한다.
  • 제 7 장 재정
  • 제 19 조 (자산)
    1.본회의 자산은 부동산, 동산, 입회금, 연회비 및 부담금과 기타수입으로 한다.
    2.부동산의 매입 및 매도 등은 총회의 의결이 있어야 하며, 자산은 회장 책임하에 관리 운영한다.
  • 제 20 조 (예산 및 결산)
    1.각 연도의 세입 세출 예산 및 사업 계획은 의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 보고한다.
    2.기정 예산의 추가 또는 경정을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3.회장은 회계보고를 매년 회기가 끝난 후 2개월 내 감사에 제출한다.
    4.각 연도의 세입세출 결산은 총회 전에 감사의 감사를 거쳐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 21 조 (회계연도)
    1.본회의 회계연도는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28일 까지로 한다.
  • 제 22 조 (운용 제한)
    1.본회의 재정은 은행예금 이외의 투기 또는 투자에 사용하지 못한다. 단, 국공채는 예외로 한다.
  • 제 8 장 사무처
  • 제 23 조 (사무처)
    1.본회의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본회에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은 간사를 둔다.
    2.간사는 회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3.사무처의 직제와 사무에 대한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 제 9 장 역대 임원
     1.1대 회장 김형택 (1회 입학) (2002년 3월 ~ 2018년 9월)
     2.2대 회장 김세형 (1회 입학) (2018년 10월 ~ 2022년 9월 30일)
     3.3대 회장 변성훈 (2회 입학) (2022년 10월 1일 ~ 현재)
  • 부 칙
    1.본 회칙 제정 (2022. 10. 01)은 총회에서 인준된 날(2022. 10. 01)로 부터 시행한다.



    제주대학교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총동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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