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총동문회 발전기금 기탁에 대한 '기부금 영수증' 발행 관련 안내 - 202310

존경하는 동문회원 여러분! 

동문회에 기탁하여주신 귀한 발전기금에 대해서 얼마간이라도 세액공제 등의 혜택을 드려야 그나마 보답하는 도리이겠으나 기부금 영수증은 국세청 공인 기부금대상 공익 법인단체인 경우에만 발행이 가능하여 아직까지 저희 동문회 차원에서 비용처리가 가능하지 않음을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현재 비용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는 동문회원 명의로 모교 또는 모병원 발전기금의 형태로 총동문회를 통해 기탁 전달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모교 및 모병원 발전기금 기탁 방식의 경우에는, 일체 예산집행권을 학교 및 병원에 맡겨야 되고 우리 총동문회 의사를 반영할 수 없어 총동문회 편리를 위한 활동을 위해서 사용하기는 어렵습니다.

발전기금 기탁을 원하시는 동문회원께서는 위 내용을 확인하시고 원하시는 방식을 총동문회 사무국으로 알려주시면 그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1. 총동문회 활동(자체 동창회 사업, 행사, 경조사, 친목활동 등)을 위한 발전기금 기탁: 기부영수증 발행 불가
  2. 총동문회를 통해 모교 또는 모병원 발전기금 형태로 기탁⋅전달: 기부영수증 발행 가능

아울러 이미 여러 동문회원께서 발전기금을 모교나 모병원에 기탁하고 계시지만, 이를 총동문회를 통해서 기탁⋅전달하는 방식으로 요청하여 주시면, 저희 동문이나 후배동문들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으로 발전기금 사용목적을 지정할 수 있고, 모교 및 모병원에 대한 총동문회의 역량을 키우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어 부탁드립니다. 

또한, 아직까지 우리 총동문회는 법인세법상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대상으로 인정받을 공익법인 지정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하였지만, 조속히 공익 법인단체로 인정받기 위한 좋은 방법을 마련하겠습니다. 여러 동문회원의 귀한 뜻에 대해 적절하게 보답하지 못함을 다시 한 번 헤아려주시고 큰 관용으로 지속적인 성원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3대 총동문회 총무이사 송성욱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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